최근에도 비상주사무실 관련 업종 전수조사를 통해서 많은 업체들이 직권말소를 당한 케이스가 존재합니다. 일반적으로 건축물형태와 희망업종이 서로 적합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세무서의 통과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공유 혹은 비상주의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전국 비상주 사무실 다수 계약 프로모션 전국 비상주사무실 퀵서비스, 운송업, 출장업, https://www.coworkcity.co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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